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운영기업에서 발굴한 사내벤처팀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2024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중견·중소·공기업의 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친화적 환경 및 개방형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선정규모
1개 기관
3) 운영기간
’24년 ~ ’26년 (3년간, 1년+2년)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 성과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 협약 기간 15개월 내외)
4) 지원예산
최대 3.8억원 내외
* 사내벤처팀 사업화 자금은 별도 배정(30개팀 내외)
2.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
- 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대학,민간 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 - 협력기관’ 구조로 사업참여는 가능하나 협약은 전담기관과 신청기관(1개 기관)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모두 신청기관에서 일괄 수행합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 (‘24.1.1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및 접수
1) 신청 기간
2023년 12월 27일(수) ~ 2024년 1월 11일(목) 16:00까지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 (www.k-startup.go.kr)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 명의 진행하여야 함)
제출서류 : 제출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전담조직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4. 평가 및 선정
1) 평가 방법 및 절차
2단계 평가 (① 서류 → ② 발표) 실시, 서류평가 통과기관에 대하여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를 하게 됩니다.
- 요건검토 : 전담 조직 구성, 재원 (대응자금, 투자금), 공간 (사무실) 등주관기관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를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 발표평가 : 사내벤처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기관의 보유 자원,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계별 (서류 및 발표) 총점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과락 처리
2) 최종 선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 확정합니다.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1) 문의처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 문의 : 사업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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