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을 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오니 확인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9.30.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4분기(’23.10.1.∼12.31.)의 월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3)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4)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됩니다)
5)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2.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1) 신청 및 접수 기간
’24.1.2.(화) 09:00 ~ ‘24.1.31.(수) 18:00
2)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방문)
3)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4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지원 절차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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