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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필수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알아보기

by 서로상생12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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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나 일반적인 사항 등에 관련하여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확인하기 위해 작성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중소기업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좋게 연혁과 함께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리해둔 문서라 보면 되고 중소기업 확인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의 작성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확인서에 대한 내용에 거짓의 정보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재 사항으로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업종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용도 역시 기재되어야 하며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시, 연구전담부서 설립 시, 정부투자기관 계약 체결 및 입찰 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 그리고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에 중소기업확인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소기업 - 사진

1.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규모 기준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 업종 관계없이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

2) 독립성 기준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 회사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는 우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해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자료 제출

- 최근 3개년 (2020, 2021, 2022) 재무제표

- 최근 3개년 (2020, 2021, 2022)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지점포함 최근 1개년(2022)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작성 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부분에 체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제출자료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통해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미제출된 서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서류가 제출되었다면(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신청서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진행 상황 확인 및 확인서 출력/수정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자동 발급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판단 여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진행 상황 확인)에서 중소기업 판단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4) 법인사업자가 발급하는 경우

결산 완료한 최근 3년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또는 결산 월 변경한 경우 제출 불가), 결산 완료한 최근 1년간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매월 혹은 반기 자료 각각 제작해서 제출)

5) 개인사업자가 발급하는 경우

- 결산 완료한 최근 3년간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 (합산 신고(임대사업자 포함), 공동 대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는 자료 제출 불가함 또한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신청서 작성할 때 간편장부 대상에 체크해야 함)

- 결산 완료한 최근 1년간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매월 혹은 반기 자료 각각 제작해서 제출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

종합소득세 신고 전일 때 소득세 자료 대체용

6) 세무 대리인이 대신 발급하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 가입 > 세무 대리인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자료 제출 > 신청서 작성 > 확인서 출력/수정

* 온라인 자료 제출만 진행한다면 로그인 없이 가능합니다.

*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지났다면 갱신하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재신청은 해당증명 발급 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우편 제출 대상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각 사업장 주소지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합산 신고(임대사업자 포함), 공동 대표 기업

-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했거나 결산 월이 변경된 법인

- 전자신고 파일 제작에 오류가 생기는 기업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합병·분할 기업, 관계기업 보유한 기업

* 최근 3년간 간편장부 대상(재무제표 없는 사업장)일 경우 소득세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 수정

사업자번호는 같은데 대표자가 바뀌거나 사업장을 이전하여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기업명 변경

-.대표자 변경

- 주소 변경

- 용도 변경

 

이중에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를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 보내셔야 하고 이밖에 수정사항은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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