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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 시행일 / 초등학교입학시기 / 군대입대시기 /술,담배구입가능나이 파악

by 서로상생12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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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나이가 일반적인 나이로 쓰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문서나 법조문 및 언론 기사에서는 민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상 나이인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20221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27일 공포되면서 2023628일부터 시행 및 적용되며 이를 "만 나이 통일법"이라 부르게 됩니다.

나이 계산 - 달력

이제는 모든 나이가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되게 되니 법적 연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 사회 복지, 의료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쟁이 있었던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것으로 새해가 되면 1살이 더 먹는 게 아니라 생일이 지나야 1살을 더 먹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가 되는 것으로 2023-1998-1 = 24(26살인 경우)가 되는 것이고, 만약 올해 생일이 지났다 하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가 되는 것으로 2023-1998=25(26살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을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을 빼면 됩니다.

그만큼 젊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환갑, 칠순, 팔순 같은 기념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기념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던 관습이므로 굳이 손댈 필요는 없이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된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념일도 만 나이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념일 등과 관련하여 회사나 조직에서 특별히 내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이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해 다음 해의 3월에 입학하면 됩니다.

 

셋째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의 수령 시기 그리고 정년 등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이 시행됩니다.

이미 현행법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이 발행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넷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기존에 사용하던 증명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만 나이 통일법이 발행된다고 해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섯째 그럼 그동안 '연 나이'를 써왔던 규정도 “만 나이 통일법“이후 모두 '만 나이'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그동안 연 나이로 규정되었던 법령의 경우 정비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서 서서히 적용을 해나가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째 주류 및 담배 구매는 언제부터 일까요?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규정하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 아닌 ''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째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병역법에 따라 생일과 관계없이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군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공무원 시험 응시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생일과 관계없이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올해 기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올해 기준 2005년생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든 시행 초기에는 혼선도 있고 파열음이 있게 되기 마련이지만 시간을 두고 서서히 정비해나간다면 나이로 인한 혼선을 막을 수 있는 법이니만큼 그 취지에 맞게 좋은 의미로 정착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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