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생산량 및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여 사업자가 고용된 직원을 조정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전제 조건은 바로 사업자가 근로자의 수를 줄이지 않고 근로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및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2. 지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매출액의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휴직, 무급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내용
지원의 한도는 1일 상한액 6만6천원으로(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 및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 및 휴직은 총 180일)한도입니다.
1) 휴업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 기업 2/3~3/4)를 지급합니다.
2)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를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9/10(대규모 기업 2/3~3/4)를 지급합니다.
3) 무급휴업 및 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하단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클릭하시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신청서류
1) 계획신고서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매출액 장부, 생산 및 재고 대장, 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파견사업주 또는 도급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신청서
① 출퇴근 카드, 출퇴근 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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