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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정보

2023년 인천 게임 콘텐츠 기업 지원사업 모집

by 서로상생12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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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게임콘텐츠 생산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인천 게임 콘텐츠 기업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인천 게임 콘텐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 기반 게임 기업의 육성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인천 게임콘텐츠 기업의 우수성과 시장성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으로 게임 산업 저변확대 및 산업군 확장을 그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창업한 지 1년 이상 된 게임 콘텐츠 기업의 운영 사업자가 그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공고일 기준 국가연구개발 또는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이나 대표 및 사업 책임자, 공고일 기준 타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가 인천광역시 내 소재가 아닌 기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 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고일 기준 체납(국세 및 지방세 체납, 수행사업의 정산 잔액 미납, 기술료 미납 등) 중인 기업 등이며 위 사항 중 1가지 이상이라도 해당될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예산의 4천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 20231231일까지 약 6개월간이며 지원의 규모는 기업별 최대 천이백만원이 지원되며 소요 비용의 90%로 부가세는 제외이며 지원 분야는 기업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마케팅, 전시 참가 지원 등이며 지원금액은 추후 선정평가 및 예산조정에 따라 지원 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선정통보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고 사업비는 내부 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부 수행사를 통한 집행만 인정하게 되며 각 지원항목의 수행사는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정하게 됩니다. , 해당 항목 관련 업종 업체에 한합니다.

 

지원절차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70%), 최종 평가 후 2차 지원금(30%)을 지급하며 사업 진행:기업(협약체결일 ~ 협약종료일) 지원금 신청 : 기업 ITP(집행완료일 ~ 사업종료일 까지) 지원금 지급 :I TP 기업(1: 협약체결 및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2: 최종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에 따라 진행되며 추진 절차는 모집공고(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2023. 6) 서류접수(공고일로부터~ 2주간)(2023. 6) 선정평가(외부 전문가 발표평가 지원금 결정)(2023. 6) 협약체결(사전협상 진행 1차 지원금(70%)(2023. 7) 구단 운영(게임 기업지원)(2023. 7. ~ 12) 중간평가(현장점검 진행)(2023. 9.) 최종 평가(기업 운영 최종 평가)(2023. 11) 사후관리 기업 사후관리 협력방안모색(2023. 12)의 순서로 추진되며 선정의 절차는 1차에서는 서류 확인으로 제출서류의 적합성 확인이나 지원 대상 여부 심의 및 미비 서류의 보완을 확인하며 2차는 발표평가로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을 평가하며 평가항목에 기반을 둔 발표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위원은 사업 분야의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 방법은 구단별 PT발표 결과를 통해 최종 4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게 되고 선정기준은 지원기업의 평가위원회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 평균 70점 이상 기업의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게 되고 사업협약 포기 시 70점 이상의 차 순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공고일 ~ 2023. 6. 25.() 24:00까지 이며 접수 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dlsduddl100@itp.or.kr로 이메일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록증(법인사업자만 해당)), 재무제표(법인 : 최근 1(2021~2022) 결산 연도 재무제표 / 개인 : 최근 1(2021~2022) 결산 연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고용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등은 공통 필수서류이며 선택제출서류(해당 시)로는 유망중소기업(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여성기업(여성 기업인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서)등의 서류는 해당 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의 신청에 있어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해야 하고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하며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선정 및 취소는 공정한 기준을 통해 평가를 이행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의심하는 항의 행위는 금지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ITP)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의 사유로 사업 포기,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 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 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ITP)은 사업의 즉시 중단, 사업 참여 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 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전담기관(ITP)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도 선정의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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