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 정보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인력지원 체계 구축 사업

by 서로상생12 2023. 6. 6.
반응형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충청남도와 협력하여2023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인력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급여의 70% 이내(월 지급 한도 : 2,000,000)에서 주무관청이 충청남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건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근로자 월 급여가 2,857,143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지원금은 2,000,000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신규 근로자 근로 개시일부터 2023.12.31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조합 당 최대 1명 총 2으로 사업 추진 과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모집 및 선정 채용 인건비 요청(매월) 지원금 지급의 순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대상 조합의 참여 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충청남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한정되며 참여 기간에 사업장 이전 및 휴업, 폐업 등에 따라 자격 및 선정 요건이 미충족 시 해당일로 사업 참여는 종료됩니다.

 

지원제외 조합은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고용조정(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조합, 전화 및 방문 고객 단순 상담 및 영업점 단순접객과 판매 및 건설이나 생산 현장 단순 노무 인력 또는 외근 영업직을 채용할 계획이거나 근로 형태가 재택근무인 직종을 채용하려는 조합, 고용보험 미가입 협동조합, 임금체불,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충청남도지사 및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협동조합,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조합,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휴면상태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총회 개최 계획결과, 조합원 변동보고 및 조합원 명부 제출 등 협동조합포털(sc.kbiz.or.kr) 관리가 되지 않는 협동조합, 조합 부실 운영, 법정 보고의무 사항 미준수한 협동조합, 고용계획이 공고내용 및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지자체로부터 자금지원이 중복으로 수반되는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상근로자의 참여 자격으로는 채용일로부터 사업 기간 동안 충청남도 주민등록 유지하고 있는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주민등록 기준 2005. 6. 1. 이전 출생자) 구직자이어야 하며 지원제외 근로자는 채용 예정 조합의 최근 1년간(’22.6.1. 이후) 임직원이었던 자, 참여 신청일 이전 정부 등 지원사업 참여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미반환 사실이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채용 예정 조합 이사장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최근 1년간(’22.6.1. 이후) 임직원이었던 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채용 예정 조합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인척 관계(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 제외 근로자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절차는 2023.6.19.~6.23.로 예정되어 있는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되며 조합 신청서류 서면 심사를 거친 후 2023.6.26.~6.30. 예정되어 있는 선정조합의 개별 통보 및 지원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선정기준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근거, 성격, 납세의무 및 최근 3년간 협동조합 운영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과 함께 고용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 근로자 채용 절차는 공개모집의 채용공고를 한 후 채용 전형 등 공정선발로 근로자를 선발한 다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직자의 채용 통보는 근로자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참여 조합은 지원약정 체결 이후 1개월 이내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근로 개시 이후 대상 근로자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근로자의 사업 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그 구성항목 및 기타 임금 조건, 근무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고, 근무는 18시간(40시간), 5(~)을 기본으로 하되 조합과 구직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재택근무는 불가하며 휴식 시간, 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고, 기타 이외 사항은 참여 조합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