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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알리미

2023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상시 모집공고

by 서로상생12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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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31117() ~ 2023126(), 20일간

2. 신청자격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3.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정부지정핵심사업 : 무시동히터 보급 사업

* 지원 연식은 20102023년으로 제한함

4. 지원목적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지원규모

지원규모

6. 정부지정핵심사업 품목별 성능 기준

무시동히터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1]의 성능기준[별첨2]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신청서 제출방법 : e-mail 제출

ㅇ 온라인 접수처 : B230235@kotsa.or.kr

- 문의전화 : 054-459-7457, 7151

8. 제출서류

제출서류

9.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4]에 따름

선정결과 발표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상시 배정

    * 선정결과 발표 시 개별 문자 안내

10.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

ㅇ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음

사업을 착수한 보조사업자는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시동 히터 : 착수일로부터 1215일까지

11. 유의사항

본 사업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수령을 진행(www.gosims.go.kr)합니다.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연도 내 동일 차량에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동시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 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ㅇ 기 지원받은 차량(차대번호 기준)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공단에 입증(사진 등)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위험물질(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히터를 장착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사진 등)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 (T. 054-459-7457, 7151)

 

2023년_녹색물류전환사업_상시_공고문(2023.11.15).hwp
0.05MB
(별첨1)_녹색물류_전환사업_선정_및_지원에_관한_지침(4).hwp
0.06MB
(별첨2)_무시동히터_성능기준(1).hwp
0.03MB
(별첨3)_녹색물류_전환사업_제출서류_및_보조금_신청절차_안내.hwp
0.05MB
(별첨4)_녹색물류_전환사업_신청사업_평가기준(3).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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