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벤처투자법령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제재양정기준에 근거한 재심의를 실시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2. 신청 주체 및 대상 처분
1) 신청 주체
‘20.8.12.(벤처투자법 시행)부터 재심의 공고 전일까지 벤처투자법령*위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원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舊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또는 舊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외국투자회사
- 공고일 기준 벤처투자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외됩니다.
-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등록‧운용과 무관하게 창업기획자등록‧운영, 고유계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운용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대상 처분
□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상
◦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주의‘ 또는 ’주의촉구‘는 제외
□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 한해 재심의 신청 가능
◦ 처분 확정 전 ’사전처분통지‘는 제외
* 사전처분통지를 받은 경우는 처분을 확정하기 전 해당 사전처분통지에 관한 당사자 의견제출 기회를 통해 소명 가능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동일 건에 대한 후속행정처분은 대상이 아님
3. 신청 및 접수
1) 공고 기간
’23.11.8(수) ~ 23.11.24(금)
2) 신청 및 접수 기간
’23.11.13(월) ~ 23.11.24(금), 18시까지
* 온라인은 11.24(금) 18시까지 접수된 건, 우편물은 11.24(금)까지 우체국소인 날인분에 한하여 인정함
3) 신청 및 접수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 온라인(e-mail) : grryu@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벤처투자 행정처분 재심의 담당자’(우 : 30121)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3, 7725)
4) 신청서류
◦ (첨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
◦ 신청서의 소명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유서식)
4. 재심의 절차 및 기준
1) 절차
2) 기준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에따른 감경‧면제 사유를 기반으로 법 위반동기, 파급효과, 위반행위 시정 노력 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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